2024.09.09 발의 ·
학생이 가지는 인권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위원회·센터·구제절차를 마련하는 제정안이에요.
학생인권의 구체적 목록 규정
차별받지 않을 권리, 교육에 관한 권리, 건강과 안전에 관한 권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종교·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 복지에 관한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징계 및 징계절차에서의 권리 등을 학생인권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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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안 제1조)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학생의 인권을 보장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이루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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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정법으로 부칙 정보 없음
이 법안은 새로 만들어지는 제정안이고 부칙이 함께 제시되지 않아 시행일은 확인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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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학생인권종합계획
학생인권을 증진하고 인권 친화적 교육문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가 세우는 중장기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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