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늘리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상향
1세대 1주택자의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5억원으로 올려요(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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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1호(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변경 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12억원을 공제한다.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주택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공제하는 금액이 15억원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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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8조제1항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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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부동산세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사람에게 국가가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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