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6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종합부동산세의 기본공제 금액을 높이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하는 법안이에요.
기본공제 금액 상향
1세대 1주택자가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기존 12억 원에서 17억 원으로 높여서 세부담을 줄여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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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 제1항 제1호
변경 전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12억 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 금액을 17억 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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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공제 금액과 세율 개정안은 이 날짜 이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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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표준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말해요. 여기서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일정 금액을 뺀 뒤 비율을 곱한 금액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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