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정보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사업자가 먼저 접근을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판단이 어려운 불법촬영물 의심 정보, 선차단 후 심의 요청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해 신고나 삭제요청을 받았는데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치의무사업자는 불법촬영물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하여 신고ㆍ삭제요청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정보가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치의무사업자
부가통신사업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저작권법에 따른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불법촬영물등의 유통을 막을 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4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