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발의 ·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면 삭제·차단뿐 아니라 수사기관에도 신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불법촬영물 발견 시 수사기관 신고 의무가 추가돼요
부가통신사업자 등 조치의무사업자가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인식하면, 지금처럼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를 하는 것에 더해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차단하는 임시조치를 하고 수사기관에도 신고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제1항
변경 전
조치의무사업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변경 후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인식한 경우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임시조치)하고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후단에 추가돼요. 임시조치에 관해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후단, 제4항 후단 및 제5항을 준용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의무와 위반 시 처벌 근거를 정하는 조문들이에요.
조치 미이행 시 내려지는 행정적 제재와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조문이에요.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거나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여 부가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