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5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불법촬영물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신고 정보를 사업자가 먼저 최대 30일간 임시로 막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판단이 어려우면 먼저 임시 차단
조치의무사업자가 신고·삭제요청을 받았는데 불법촬영물등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 그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로 막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어요.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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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5제5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시행령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변경 후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임시조치(30일 이내)를 하고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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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부칙에 따로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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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치의무사업자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사업자 등으로, 불법촬영물등이 유통되는 것을 알게 되면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해야 하는 사업자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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