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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0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과 관련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2023년 9월 가야고분군이 세계유산에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는 문화유산 14개와 자연유산 2개 포함하여 총 16개의 세계유산을 보유하게 되었고 유네스코는 가야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통합관리기구 설치를 권고하였음.
이에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법인인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설립하도록 함으로써 세계유산의 역사적 가치를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 전 세계인이 방문하는 문화유적지로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