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10 발의 ·
우리나라 세계유산을 통합적으로 보존ㆍ관리ㆍ활용하는 법인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세계유산 통합관리원 설립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이라는 법인을 새로 설립해요.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하면 성립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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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의 설립)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법인인 세계유산 통합관리원을 새로 설립하고, 국가유산청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도록 정해요. 통합관리원이 수행할 사업, 임원과 직원 구성, 재단법인 규정 준용, 국가의 경비 지원, 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에 관한 근거를 함께 마련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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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계유산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에 따라 유네스코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해 등재한 문화유산이나 자연유산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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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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