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음주운전 등으로 부모를 잃은 미성년 자녀에게 법원이 양육비 배상을 명할 수 있게 배상명령 범위를 넓히는 법안이에요.
배상명령 대상 범죄에 음주ㆍ약물 치사상죄 추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제1항에 규정된 죄(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치사상)를 새로 배상명령 대상 범죄 목록에 넣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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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배상명령) 제1항 단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제25조제1항은 법원이 물적 피해, 치료비 손해,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만 있어요)
변경 후
다만, 제3호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거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상해가 발생할 경우 미성년자녀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미성년자녀의 양육비용의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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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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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상명령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내리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함께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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