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조정위원 구성 확대 및 다양성 확보
조정위원의 수를 기존 35명 이내에서 60명 이내로 늘리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변경해요. 또한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도록 하여 독립성을 높이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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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4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변경 전
위원을 3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며, 위원을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보 중에서 지명하거나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 중 위촉했어요.
변경 후
위원을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임명하며, 위원을 관련 단체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되 특정 분야의 위원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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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조정위원회 회의 관련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회의부터 적용돼요. 또한 현재 위원 구성이 새 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맞춰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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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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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4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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