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4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여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더 잘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조정위원회의 규모 확대 및 구성 다양화
현재 35명 이내인 조정위원회의 위원 수를 60명으로 늘리고, 금융소비자와 관련 기관을 대표하는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여 다양한 입장이 반영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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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
변경 전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변경 후
조정위원회 위원회의 의사(규칙 제정, 개정 등)를 결정할 때 반드시 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치도록 절차를 강화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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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회의 관련 규정(제37조, 제37조의2)은 법 시행 이후 열리는 회의부터 적용돼요. 또한 위원 구성 요건을 맞추지 못한 경우 1년 이내에 보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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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의·의결
어떤 안건에 대해 자세히 검토하고(심의), 최종적으로 결정하는(의결) 과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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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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