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공연 입장권을 파는 사람이나 판매를 위탁받은 사람에게 암표 등 부정판매를 막기 위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는 법안이에요.
입장권 판매자의 부정판매 방지 조치 의무 신설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새롭게 의무를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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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제3항(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 또는 입장권등의 판매를 위탁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장권등의 부정판매 방지를 위하여 기술적ㆍ물리적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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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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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장권등
공연을 볼 수 있는 입장권이나 이에 준하는 증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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