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5 발의 ·
동물학대 가해자에게 법원이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하고, 법 제목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는 등 동물 보호·복지 제도를 크게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법 제목이 '동물보호법'에서 '동물복지법'으로 바뀌어요
발의 의원들은 동물이 평온하고 행복하게 살 권리인 동물복지를 보장하려면 현행법 내용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이에 맞게 법 제목도 바꾸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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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명 (법 제목)
변경 전
동물보호법
변경 후
동물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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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동물복지법의 기본 정의와 도살, 수술 등 기본적인 처리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동물의 등록 관리와 맹견 관리, 그리고 재난 시 보호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학대 행위자에 대한 사육 금지 명령과 긴급 격리 등 즉각적인 보호 조치를 위한 규정이에요.
보호 시설의 운영과 광고, 그리고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와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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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사육금지명령
법원이 판결로 특정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물을 사육·관리·보호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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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이 법안을 따로 다룬 발언이 있는 회의는 3건입니다.
법률안 등 71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법률안 등 65건과 함께 상정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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