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1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동물보호법의 이름을 동물복지법으로 바꾸고, 동물학대자의 사육을 막는 명령과 임시조치, 등록 갱신 등을 새로 두는 법안이에요.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 도입
검사가 청구하고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함께 동물사육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어요. 금지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 범위에서 정해요.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집행하고 정기적으로 확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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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 제명
변경 전
동물보호법
변경 후
동물복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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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동물복지법의 기본 정의와 사육 관리, 도살 및 수술에 관한 원칙을 다루고 있어요.
동물학대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사육 금지 명령의 절차와 집행 내용을 담고 있어요.
동물 학대 상황에서 긴급하게 동물을 격리하거나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어요.
보호시설의 운영과 관련된 규정 및 위반 시의 제재 사항을 다루고 있어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부칙에 이미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별도 적용례는 없어요. 다른 법률 10개의 「동물보호법」 인용도 「동물복지법」으로 함께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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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물사육금지명령
동물학대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시 동물을 기르거나 돌보거나 보호하지 못하게 법원이 내리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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