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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발의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등에서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공무원에 준하는 공적 지위 및 직무의 성질을 고려하여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회복무요원으로 하여금 정당의 조직,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특정 정당이나 선거의 후보자 등을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의3(사회복무요원의 정치 운동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