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정부 발의
국방위원회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가입이나 참여가 금지되는 정치 단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법안이에요.
정치단체 범위의 구체화
사회복무요원이 가입하거나 결성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단체를 '정당, 창당준비위원회, 후원회, 선거운동기구' 및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목적의 단체로 명확하게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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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2조의3제1항
변경 전
사회복무요원은 정당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변경 후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단체(이하 “정치단체”라 한다)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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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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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복무요원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사람 중, 군사소집 대신 사회복무기관에서 행정업무나 공익 목적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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