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흉악범죄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법원이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때,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서 가석방이 아예 없는 무기징역·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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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51조 각 호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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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제42조의2 및 제72조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저지른 범죄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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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기징역·무기금고
기간을 정하지 않고 평생 교도소에 가두는 형벌이에요. 징역은 노역이 있고, 금고는 노역 없이 가두기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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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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