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 발의 ·
흉악 범죄자에게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범죄의 질이 매우 나쁘고 교화 가능성이 낮은 경우,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하기 위해 가석방이 불가능한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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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51조 각 호의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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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로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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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기징역
형량의 끝을 정하지 않고 무기한으로 징역에 처하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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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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