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9 발의 ·
흉악 범죄자에 대한 가석방 요건을 강화하고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
죄질이 매우 나쁘고 교화 가능성이 낮은 흉악 범죄자의 경우, 가석방 없이 평생 수감되는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를 선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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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2조의2(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의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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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가석방 없는 무기형'과 관련된 조항은 이 법 시행 이후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가석방 기간 관련 조항은 시행 이후 가석방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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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가석방
형기(벌을 받는 기간)를 다 채우지 못했더라도, 수감자의 행실이 좋고 뉘우침이 뚜렷하다고 판단될 때 조건부로 미리 풀어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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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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