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4 발의 ·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뿐 아니라 손자녀까지 지원 대상에 넣고, 장례비 지원과 사무국 설치 등 복지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정의에 손자녀 포함
지금까지는 피폭 당시 임신 중이던 태아(자녀)까지만 피해자로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그 자녀의 친생자, 즉 손자녀도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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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4호
변경 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당시에 임신 중인 태아
변경 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의 친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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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이 조문마다 다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지만, 제6조의2, 제12조제2항,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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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생자
혈연으로 직접 이어진 자녀를 뜻하는 법률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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