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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4 발의 · 의원 외 11인 ·
1945년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10만여 명이며 그 중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은 1,8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음. 현행법은 원자폭탄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한국인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의료지원 등에 관한 사항만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원폭피해자 2세의 기초현황과 건강실태 조사」에 따르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의 경우 일반인 집단에 비해 각종 질병 이환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이 필요한 실정임.
이에 원자폭탄 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까지 정확한 실태조사 및 의료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들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례비를 지원하고 복지사업 수행을 위한 사무국 설치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6조의2ㆍ제14조의2ㆍ제14조의3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6조의2(사무국의 설치)
제12조(의료지원)
제14조의2(장례비지원)
제14조의3(복지지원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