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16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폭피해자와 그 자녀를 위한 장례비, 복지 지원 및 의료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장례비 지원 근거 마련
원폭피해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국가가 장례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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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원폭피해자의 실태 조사와 의료 지원을 통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요.
변경 후
기존의 의료 지원뿐만 아니라 장례 및 복지 지원까지 포함하여 피해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으로 목적이 확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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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장례비 지원의 경우,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망한 피해자나 그 자녀에게만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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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친생자
어머니와 아버지가 직접 낳은 친자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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