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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이 공공디자인사업을 추진할 때에 기준으로 삼는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보행안전시설물과 안내시설물 등 공공디자인이 적용된 공공시설물은 국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나 고령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손쉽게 이용하고 정보를 얻기에는 아직 사용자 중심의 설계가 부족하고, 각 공공시설물마다 소관 부처가 다르다는 한계점이 있음.
이에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디자인사업을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관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사회적약자가 공공시설물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제6호, 제6조의2 및 제10조제6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침 마련)
제10조(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