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공공디자인에 장애인·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침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 관련 사항 포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수립하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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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제6호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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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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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이나 안내시설 등 여러 사람이 함께 쓰는 공간과 시설에 적용되는 디자인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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