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0 발의 ·
사회적 약자가 공공시설물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마련과 계획 반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종합계획에 사회적 약자 배려 내용 포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세우는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에 고령자나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디자인을 반영하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3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해당 조항이 없습니다.
변경 후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공공디자인 구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변경되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종합계획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롭게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디자인
공공시설물이나 공공장소의 디자인을 통해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고 도시 환경을 아름답게 만드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