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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3 발의 · 의원 외 10인 ·
위치정보는 오늘날 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점차 그 영역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위치정보 활용 증대 경향에 따라 위치정보를 활용한 위치정보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 측면이 있음.
이에 목적규정에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며,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위치정보의 보호ㆍ이용 및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조, 제3조, 제35조, 제38조 및 제38조의2).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3조(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을 위한 시책의 강구)
제35조(위치정보의 이용촉진)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8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