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3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치정보 보호뿐 아니라 위치정보산업의 진흥도 법의 목적에 넣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위치정보산업협회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법의 목적에 산업 진흥 추가
지금은 위치정보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이용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법인데, 앞으로는 위치정보산업을 진흥하고 촉진하는 것도 이 법의 목적에 들어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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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목적)
변경 전
위치정보의 유출·오용 및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하고 위치정보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위치정보의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변경 후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위치정보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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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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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치기반서비스사업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사업으로 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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