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의원 외 14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비업법」 등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0조(경비지도사 및 경비원의 결격사유)
제8조(임용자격 및 결격사유)
제27조(당연퇴직)
제4조(결격사유)
제33조(결격사유)
제69조(당연퇴직)
제4조(기부금품의 모집등록)
제102조(학원 등록 등의 결격사유)
제105조(전문학원의 학감 등)
제7조(결격사유)
제6조(허가의 제한)
제10조(탈퇴 등)
제21조(임원의 결격 사유)
제7조(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40조(유지관리업 등록의 결격사유)
제11조의2(결격사유)
제17조(의연금품의 모집허가)
제17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1조(결격사유)
제61조(당연퇴직)
제5조(제조업자의 결격사유)
제5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6조(결격사유)
공포일 2025-04-01 · 공포번호 20872 · 경비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