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파산선고를 받고 아직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나 자격 등록을 막아온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개 법률의 결격사유 조항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파산선고 결격조항 삭제
경비업, 경찰공무원, 일반직 공무원, 학원 설립, 총포·화약류 제조업 등 여러 분야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임원·자격·등록의 결격사유로 정해 놓은 조항들을 16개 법률에서 함께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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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경비업법 제5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호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는 경비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변경 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임원 결격사유로 두던 규정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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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24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무원이나 경찰, 특정 직업군 채용 시 파산 관련 제한을 없애는 내용이에요.
임원이나 특정 자격 취득 시 파산으로 인한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다양한 업종의 등록이나 허가 시 파산 관련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모금 활동이나 학원, 교육 기관 관련 파산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경비원이나 기타 특정 분야의 파산 제한을 삭제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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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파산선고
법원이 채무자가 빚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파산 절차를 시작하도록 결정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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