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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제26조(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제7조(발기인)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제31조(탈퇴)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31조의3(결격사유)
제60조(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제18조(등록의 제한)
제24조(임원자격의 제한)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제8조(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