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파산선고를 받았다가 아직 복권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이나 자격을 제한하던 11개 법률의 결격조항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파산만으로 취업 제한하던 조항 삭제
국제항해선박 해적행위 피해예방법, 선박투자회사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어선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장관리법, 염업조합법, 해운법 등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임원·발기인·위원 등이 될 수 없는 사유로 정했던 조항을 삭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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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변경 전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변경 후
해당 호를 삭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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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3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직의 임원이나 발기인 등 핵심 인력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특정 직무 수행이나 면허 취득 시의 파산 관련 제한을 제거하는 내용이에요.
어업이나 산지 관련 사업의 등록 및 참여 자격에 관한 규정이에요.
조합원의 지위나 심사위원 임명 시의 결격사유를 완화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과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시행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이미 이루어진 조치는 개정 후에도 그대로 유효한 것으로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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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어떤 자격이나 지위를 가지지 못하게 만드는 법적인 이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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