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정하고 바꾸는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에서 시ㆍ도지사에게 넘기는 법안이에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ㆍ변경 권한을 시ㆍ도지사와 나눠 갖도록 해요
지금까지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 인접 토지에 대한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왔는데, 앞으로는 시ㆍ도지사도 이를 결정할 수 있게 돼요(안 제40조). 발의 의원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극복하고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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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한다고 정해요.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는 대상을 수산자원보호구역 중 전체 구역 면적의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공유수면으로 한정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나머지 문구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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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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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자원보호구역
수산자원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유수면이나 그에 인접한 토지에 지정하는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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