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는 법안이에요.
수산자원보호구역 결정권의 지방 이양
현재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나누어 주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제2항 제4호
변경 전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에 한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결정하던 내용을
변경 후
수산자원보호구역(전체 구역 면적 중 1제곱킬로미터 이상의 공유수면에 한정)에 대한 결정권자를 명확히 하고, 시·도지사에게도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변경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ㆍ군관리계획
도시나 군의 개발과 정비를 위해 토지 이용, 교통, 환경 등 다양한 요소에 대해 수립하는 종합적인 계획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