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의원 외 9인 ·
12ㆍ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폭력 진압으로 정권을 찬탈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자들은 해당 범죄행위를 원인으로 재산을 축적했음. 과거 대법원은 이들에 대한 유죄 판결을 확정하고 추징을 선고하였으나 해당 추징금의 일부는 환수되지 못하였음.
지난 해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비자금을 폭로하였음에도 몰수ㆍ추징을 위한 별다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최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자녀 노소영이 이혼소송 과정 중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의 존재를 밝힌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어떠한 조사나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행위자의 사망 등의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불법적으로 축적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몰수나 추징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같은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 등에 대하여는 범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제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몰수재산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또한 현행법 따르면 제3자에 대해서는 몰수만 가능할 뿐 추징이 불가능한바, 제3자에 대한 몰수 요건이 충족되었으나 몰수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해서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하여 범죄수익의 철저한 환수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제4호의2 및 제1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범죄수익등의 몰수)
제10조(추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