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02 발의 ·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도 그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지나도 몰수 가능
지금은 범죄자가 죽거나 공소시효가 끝나 재판을 열 수 없으면 그 재산을 몰수하기 어려워요. 앞으로는 헌정질서 파괴범죄(「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가 정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얻은 재산은, 행위자가 사망했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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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제1항제4호의2(신설)
변경 전
현재는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범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그 재산을 몰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변경 후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범한 사람이 얻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재산, 그리고 그 범죄행위로 얻은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 제355조부터 제357조까지, 제359조 또는 제360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얻은 재산은, 행위자의 사망 또는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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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새로 생기는 제8조제1항제4호의2와 제10조제2항은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수익에도 적용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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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와 관련된 재산의 소유권을 국가가 강제로 가져오는 형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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