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4-08-30 발의 · 의원 외 9인 ·
동법은 과거 누구든지 광고물에 내국인용(內國人用) 카지노ㆍ복권 등의 광고물에 사행심을 부추기는 내용을 표시하는 것에 대해 금지하였는데, 2016년에 이루어진 개정으로 현재는 카지노업ㆍ복권 등 사행산업의 광고물등의 표시ㆍ설치 자체를 금지하고 있음.
이로 인하여 2016년 이후 내국인용이 아닌 모든 광고물 등의 설치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외화획득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대상의 관광산업 마케팅에 큰 어려움이 있음.
이에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사업자가 같은 법에 따른 외국인 대상의 카지노업에 대해 표시ㆍ설치하는 광고물등은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5조(금지광고물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