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을 못 쓰게 하고,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전자변형농수산물·식품 사용 금지
학교급식의 식재료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과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 대상에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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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1호
변경 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어요.
변경 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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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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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변형시켜 생산한 농수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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