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발의 ·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방사능 오염 식재료 사용 금지
방사능 유출 사고 지역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식재료 등, 방사능 오염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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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5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사능 유출 사고 지역에서 생산되어 국내로 수입되는 식재료 등 방사능 오염으로 인하여 학생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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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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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통령령
대통령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을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포하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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