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6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전자변형 여부를 제한하고 방사능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유전자변형 농수산물 및 식품 사용 금지
학교급식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이나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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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제1항제2호
변경 전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적은 식재료
변경 후
유전자변형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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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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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공학기술을 이용하여 농수산물의 유전자를 변형한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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