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대상을 '사생활 비밀 침해'로 좁히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범위 축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던 규정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드러낸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좁혀요. 발의 의원들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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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제2호
변경 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금지 대상이었어요.
변경 후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드러내는 경우로 한정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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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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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설비나 컴퓨터 등을 이용해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하는 통신 체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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