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처벌받는 명예훼손죄를 '사생활 비밀 침해'로 좁히고,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처벌 범위 축소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하던 규정을,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좁혀요. 발의 의원들은 허위가 아닌 사실을 말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봅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7조(명예훼손) 제1항
변경 전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했어요.
변경 후
공연히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대상이 사생활 비밀 침해 사실로 좁혀져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거짓이 아닌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했더라도, 그로 인해 다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되면 처벌하는 죄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1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