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공업용수·전기를 공급하려고 산업기반시설을 인가·허가한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특별조정교부금 일부를 우선 배분하는 법안이에요.
특별조정교부금 20%를 인접 지자체에 우선 배분
시·도지사는 특별조정교부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공업용수, 전기 등을 제공하기 위해 산업기반시설의 설치를 인가·허가 또는 승인한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우선 배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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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9조의3제1항
변경 전
제29조 및 제29조의2에 따른 조정교부금은 일반적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조정교부금과 특정한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특별조정교부금은 민간에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변경 후
제목 외 부분은 그대로 유지되며, 항 번호가 제1항으로 명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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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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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교부금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광역시세·도세 등의 일부를 관할 시·군 또는 자치구에 나눠주는 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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