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장애인이 스포츠 경기를 일반인과 동등하게 볼 수 있도록 방송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장애인 스포츠시청권 개념 신설
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스포츠시청권'으로 명확히 정하고, 이를 법에 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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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4(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18조의4(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스포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는 장애인의 스포츠시청권(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특별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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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스포츠를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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