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8 발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 방송을 활성화하고,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스포츠 방송 진흥에 관한 국가·지자체의 책무 신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 방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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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스포츠 방송에 관한 시책)
변경 전
현재는 스포츠 방송의 진흥이나 장애인스포츠 방송편성 차별 금지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 방송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국가는 장애인스포츠가 방송편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조문을 새로 만들어요.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하도록 함께 규정해요.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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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스포츠기본법
스포츠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기본 시책 등을 정한 법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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