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화재공제료를 정부·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지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하던 '보고'를 '통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신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새로 생겨요.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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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제2항, 제3항
변경 전
현재는 정부가 전통시장 화재공제 제도를 운영하고 공제사업 운영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고, 상인이 부담하는 공제료 자체를 지원하는 규정은 없어요.
변경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예산 범위에서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는 항을 새로 만들고, 이 공제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께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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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일부 조문은 즉시 시행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제19조의2제2항, 제19조의3제2항, 제19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보고를 통보로 바꾸는 부분)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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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공제
전통시장에서 불이 났을 때 상인들이 입는 피해를 보전해주기 위해 미리 돈을 모아두는 일종의 보험 같은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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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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