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의 화재공제 보험료를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신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공제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새로 생겨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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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 제목
변경 전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변경 후
제24조의2(전통시장 화재공제 운영 지원 등)으로 조문 제목에 '등'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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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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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공제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로 입은 손해를 대비해 미리 돈을 모아두고, 사고가 나면 그 돈으로 손해를 보상받는 제도예요. 민간 보험과 비슷하지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이 운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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