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23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통시장 상인들이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화재공제료의 절반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화재공제 가입률 제고
전통시장은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하지만, 영세한 상인들이 경제적 부담 때문에 화재공제에 가입하기 어려워하는 상황을 해결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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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시장 상인 및 상인조직의 화재공제 가입율을 높이기 위하여 화재공제 공제료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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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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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화재공제
전통시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상인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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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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