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7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관련 업무 보고 방식을 '보고'에서 '통보'로 바꾸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적 관계 구축
발의자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돕는 관계를 만들기 위해 보고 방식을 '통보'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상권활성화구역 지정 및 변경) 제2항
변경 전
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변경 후
시장·군수·구청장이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승인받은 경우, 이를 공보에 고시하고 시·도지사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안내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9조의5제2항 전단 및 제6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고
하급 기관이나 담당자가 상급 기관에 업무 처리 결과나 상황을 알리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