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14 발의 ·
정부 발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권활성화구역 관련 업무를 '보고'에서 '통보'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행정 절차의 간소화
지방자치단체가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 사업계획을 승인 또는 취소할 때 중앙행정기관(중소벤처기업부)에 '보고'하던 절차를 '통보'로 바꾸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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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2항
변경 전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내용을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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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9조의5제2항 전단 및 제6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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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권활성화구역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에 따라 지정하여 관리하는 구역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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