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27 발의 ·
보건복지위원장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농어업인의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 늘리는 법안이에요.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기한 연장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 7년 연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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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보조)
변경 전
지역가입자인 농어업인과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농어업인에게는 제88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 31일까지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 중 100분의 50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지원한다.
변경 후
지원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로 늘리고, 참조하는 조문을 제88조제3항에서 제88조제4항으로 바꿔요. 나머지 지원 방식(본인 부담 보험료의 100분의 50 범위 내 지원)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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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이 법은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는 법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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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역가입자
직장에 소속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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